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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핵의학회 2020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20년 10월 15일 11시 34분 19초 조회 635

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회 회칙 개정으로 평생회비 제도가 폐지되고, 2017621일 이후부터 연회비 납부를 시행합니다. 회칙 개정 이전 평생회비를 납부 하셨던 회원님들은 대한핵의학회 회비 및 등록비 지침 부칙에 따라 입회비를 면제하며, 또한 각 회원님께서 평생회비를 납부하셨던 년도 기준

으로 9년 동안의 연회비를 면제합니다.

 

3. 이에, 회칙 제2장 회원 제7(구성)에 따른 회비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회비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선생님께 청구된 연회비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회비 금액(입회비/연회비)

구분

입회비

연회비

(11~1231)

정회원

50,000

50,000

준회원

50,000

30,000

수련회원

30,000

면제

 

. 연회비 납부 기한 : ~ 1231일까지

회비 납부시 당해년도 1년간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납부 즉시 회원의 자격이 복원됩니다.

 

. 연회비 납부방법

1)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

- 홈페이지(www.ksnm.or.kr) 로그인 후 측 상단의 [Mypage ]-[나의 회비

관리]에서 회비 정보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납부

-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선생님의 성명으로 계좌 입금을 하신 후 성명, 소속, 입금일자를

핵의학회 사무국 이메일(ksnm@ksnm.or.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2-778984 (예금주: 대한핵의학회)

첨부파일1 대핵의 2020-031-연회비 납부 안내-회원 제위.pdf 대핵의 2020-031-연회비 납부 안내-회원 제위.pdf (다운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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